㈜이스트게이트인베스트먼트(이하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동법”)」 제31조에 의거, 회사가 수집,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제 1 조 (관리, 수집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목적)
1. 관리, 수집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가. 식별정보: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등 포함),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성별, 국적, 주소, 연락처, 직장정보, 전자우편주소,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상호, 사업자 ⦁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된 사무소 소재지,
업종 및 목적, 설립연월일, 팩스 번호 등
나. 신용거래정보: 대출, 보증, 담보제공, 신용카드, 할부금융, 보험 가입 등 상거래 관련 거래의 종류, 기간, 조건, 금액 및
한도 등
다. 신용도판단 정보: 연체, 부도, 대위변제, 기타
신용질서 문란행위 관련 금액, 발생·해소 시기, 신용정보주체가 법인인 경우 실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정보 등
라. 신용거래 능력정보: 직업, 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법인의 영업실태, 지분보유현황, 기업의 개황, 판매명세, 경영상 주요계약, 제무제표,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마. 기타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상기
정보 이외에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
신용정보주체가 받은 법원의 재판, 행정처분 등과 관련된 정보, 신용정보주체의 조세, 국가채권, 공공요금
등과 관련된 정보, 신용정보주체의 채무조정에 관하나 정보, 개인의
신용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정보를 처리함으로써 새로이 만들어지는 정보로서 기호, 숫자 등을 사용하여
점수나 등급을 나타낸 정보 등에 관한 정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등
2. 이용목적
가.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통계, 모형개발 등 포함), 서비스
제공, 법령상 의무이행, 신용질서 문란행위 조사, 분쟁처리, 민원처리, 본인여부
확인 등
나. 기타 동법 및 관련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제 2 조 (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1. 회사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보유, 이용합니다. 단, 금융거래 종료일 이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당사의 리스크 관리 업무만을 위하여 보유, 이용됩니다.
2. 금융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
경과 후 다른 법률에서 정한 의무 이행 등 동법 제20조의2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현재 거래중인 고객의 신용정보와 별도로 분리되어 보관되며
해당 사유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 파기됩니다.
3. 분리보관 중인 개인신용정보는 본인 요청, 법령상 의무이행, 민원,소송, 분쟁 해결 및 기타 내부업무 처리를 위해서만 이용되고, 이용시에는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와 종류 내에서 이용하고 있으며, 신용정보주체는 회사 영업점을 통해
본인 확인을 거쳐 개인신용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용정보의 조회를 목적으로 수집된 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정보주체의 동의의 효력기간까지 보유, 이용됩니다. 단, 기간 종료 이후에는 금융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 이용됩니다.
제 3 조 (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 등)
1. 회사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처리방침 상의 신용정보의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를 넘어 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2. 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공유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귀하에게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제공 대상,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등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전자우편 또는 서면을 통해 고지한 후 이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가. 정보주체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
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지방세법」, 「소비자보호법」, 「한국은행법」, 「형사소송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및 신용정보원 등 제공 가능한 기관
다.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라.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제 4 조 (신용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1. 회사는 동법 제20조의
2에 따라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고 있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현재 거래중인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하는 등 엄격한 접근 통제 강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보유기간 경과시에 파기하고
있습니다.
가. 동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나. 신용정보제공,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다. 신용정보주체가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전에 그 삭제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라. 그 밖에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2에서 정하는 경우
2. 파기는 개인신용정보의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다음의 방법으로 파기하고
있습니다.
가.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 융해, 소각, 세단, 절단 등
나. 전자적 파일: 현재
기술 수준에서 적절한 비용이 소요되는 방법으로 복원의 불가능하도록 영구삭제
제 5 조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
1.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사실의 조회 및 통지 요청권
가. 신용정보주체는 회사의 사무소•점포
등에서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한 후 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 및 제공한 사실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할 수 있는 조회사항은 조회가 의뢰된 날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조회사항으로 합니다.
나. 제1호에 따라 조회를
한 신용정보주체는 회사가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때에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 주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통보요청을 받으면 회사는 해당 정보주체에게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금융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조회사항을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이
때 통지에 직접 드는 비용은 신용정보주체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2.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 청구권
가.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거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받아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주체
본인의 신용정보에 대한 교부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의 신용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회사에서 정한 개인(신용)정보 정정 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정정청구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의 제공∙이용을 중단한 후 사실인지를 조사하여 조치하고, 그 처리결과를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3.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요구권
가. 신용정보주체는 회사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기업정보조회업무만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로서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정하는 정보에 근거하여 상대방과의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에 그 거절 또는 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등을 본인에게 고지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상거래 관계 설정의 거절이나 중지의 근거가
되는 신용정보의 고지 요구가 있으면 회사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 등에 의해 본인여부를 확인후 그 거절 또는 중지의 근거가 된 정보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본인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상거래 관계 설정의 거절이나 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2) 신용정보를 제공한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 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 등
(3)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
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상거래관계의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하도록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및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 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외에 다른 정보를 함께 사용했을 경우에는 그 사실과 그 다른 정보
4. 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가.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 신용평가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동의 철회의 대상 및 내용 등을 특정하여 회사의 홈페이지, 유무선통신, 서면, 그 밖에 회사의 사무실·점포
등을 방문하여 본인임을 확인 후 동의철회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신용주체의 신용정보 제공은 회사와의 계약체결 및 거래관계를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므로, 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신용정보주체는 회사가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하는 것에 대하여 연락중지 청구의 대상 및 내용을 특정하여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 유무선통신, 서면, 그 밖에 회사의 사무실·점포
등을 방문하여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회사는 제1호 및
제2호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에 따른 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해당 개인정보주체에 알려드리겠습니다.
5. 신용정보의 삭제 요구권
가. 신용정보주체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정보의 경우 5년, 그
외의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회사가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신용정보법에서 정한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를 삭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a.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b. 개인의 급박한 생명ㆍ신체ㆍ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c.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기술의 특성 등으로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신용정보의 전송 요구권
가. 신용정보주체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a.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
b.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c.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
d. 개인신용평가회사
e. 그 밖에 가호부터 라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자와 유사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나. 신용정보주체가 본인의 신용정보의 전송요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모두 특정하여 전자문서나 그 밖에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a.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등으로서 전송요구를 받는 자
b.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신용정보
c. 전송요구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d. 정기적인 전송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요구하는 경우 그 주기
e. 그 밖에 가호부터 라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다. 회사는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신용정보를 컴퓨터 처리가 가능한 방식으로
즉시 전송하여 드리겠습니다. 다만, 최근 5년 내의 개인신용정보가 아닌 경우에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등이 정하는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라. 신용정보주체는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그 밖에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방법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전송요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및 고충사항 처리부서)
* 신용정보관리·보호인
- 성 명 : 오인화
- 연락처 : 031-712-1806
- 이메일 : eastgate.master@gmail.com
제 7 조 (신용정보활용체제
변경 및 고지 의무 등)
1. 회사가 신용정보활용체제를 개정하는 경우,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할 것입니다.
2. 본 신용정보활용체제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3. 본 변경된 신용정보활용체제는 2023년1월1일 부터 적용됩니다.